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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배당절차 개선 등 반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배당절차 개선 등 반영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이 의무공시 대상으로 진입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취지다.개정안에는 배당 절차 개선의 후속 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진이 소액주주,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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