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광고물 부착시 벌금 대신 과태료"…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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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광고물 부착시 벌금 대신 과태료”…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미신고 광고물 부착시 벌금 대신 과태료”…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앞으로 도시지역, 공원, 교통수단,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부과되던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을 통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차 과제에서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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