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출 허위·과장 정보 제공한 여우愛 가맹본부에 과징금 2억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안내서에 매출과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김밥·분식 전문점 ‘여우愛’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 2019년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창업안내서를 통해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으로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