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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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

공정위,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1일 버거킹 물류 하역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월 7491만원)보다 낮은 금액(6958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는 1차 입찰에 참여했던 4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우선협성대상자로 정하고 재입찰과 추가협상을 통해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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