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품 공급 페널티 제도 일방적으로 시행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시정명령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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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품 공급 페널티 제도 일방적으로 시행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시정명령

공정위, 부품 공급 페널티 제도 일방적으로 시행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부품의 정기배송 정책을 일일배송에서 격일배송으로 바꾸면서 필수보유품목에 대한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를 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평일 15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부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품 가격은 정기주문보다 높게 책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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