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권 남용’ 3회 이상 징계시 조사업무서 영구 퇴출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을 조사업무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의무에 더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3회 이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