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할 경우 적용되는 감경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