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외국인도 개미와 거래조건 통일
(종합)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인과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상환기간 90일, 담보 비율 105%로 통일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 등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공매도 재개 시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마련되는 내년 3월 이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다…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까지━당정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민당정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