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정·자율규제로 생성형 AI 부작용 해결 못해…적절한 규제 필요”
“여러 선진국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자정기능이나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진행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경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