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경쟁체제 도입 앞두고 증권사 최선집행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증권사는 주문을 처리할 때 투자자 지시를 최우선 적용하되 최선집행 세부 기준을 마련해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 적용해야 한다.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면 증권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금감원은 19일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증권사는 향후 투자자 청약이나 주문을 한국거래소(KRX) 또는 ATS 어느 하나의 시장에 배분할 때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