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이어 초고가 주택도 감정평가”…국세청 “상증세 공정과세”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꼬마빌딩을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주택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도 대상에 추가한다. 증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3일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