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제재수단 마무리…내년부터 위반시 거래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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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거래를 제한하고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재수단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지난 10월 공매도 전산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이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까지 나오면서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업무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조사결과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