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표광법·전상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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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표광법·전상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표광법·전상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 이들은 2021년 1월~2024년 7월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특정 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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