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영업비밀' 판매금액 요구한 한국타이어…공정위 시정명령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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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영업비밀’ 판매금액 요구한 한국타이어…공정위 시정명령

대리점에 ‘영업비밀’ 판매금액 요구한 한국타이어…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을 요구하고 승용차·소용트럭 대상 타이어에 특화된 TTS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정 거래처에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해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인 ‘스마스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리점에게 요구한 뒤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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