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변경 신고 의무화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의 해고도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