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터앤파트너스가 신규 상장(IPO) 기업의 투자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IPO 공모 투자 수익률 평가를 위한 IPO 지수(Index) 제공 방법’에 대한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번호는 제10-2905827호이며, 발명 및 특허권자는 피터앤파트너스 고성민 대표이고 출원자는 피터앤파트너스입니다. 고 대표는 이 특허가 신규성 문제로 인해 등록된 것이며, 이를 통해 ‘IPO 지수’가 새롭고 유니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특허는 2023년 IPO 지수 구현을 위한 수학적 평가 모델 이후 두 번째 등록으로, 청구 범위와 권리 보호 범위가 확대되면서 ‘IPO 지수’를 표출하고 사업화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였습니다.
이 특허는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 가격, 현재 주가,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등 다양한 재무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IPO 투자 성과와 시장 추이를 하나의 지표 체계로 통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IPO 종목의 성과뿐만 아니라 IPO 시장 전체의 흐름 파악도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특허 등록을 담당한 ‘온 특허법률사무소’ 정유낙 대표 변리사는 이번 특허가 기존의 단순 주가 비교 방식을 넘어, 보호 예수 기간 물량을 지수 산출에 반영한 점이 특징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보호 예수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희석(오버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IPO 투자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 대표는 ‘K-IPO 지수’라는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한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K-IPO, ▲상장 전후 시가총액 변화를 통해 시장 관심도와 기업가치 상승률을 측정하는 K-IPO VOL, ▲공모 당시와 상장 이후의 주당순이익(EPS) 변화를 비교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우량도를 평가하는 K-IPO EPS 등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됩니다. 이 기술은 일정 기간 내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 투자 평균 수익률, 기업가치 상승률, 수익성 지표 평균 등을 산출하며, 보호 예수 물량이 대규모로 해제되는 종목은 일시적으로 지수에서 배제하는 모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오버행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에서 IPO 시장의 순수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 대표는 “연간 약 100여 개 기업이 신규 상장하며 IPO 시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하지만,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IPO 시장 지표는 부족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특허 기술을 금융 정보 제공 플랫폼 등과 연동하여 공모주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되는 ‘IPO 투자 바로미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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