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STO 인가 심사 공정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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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의 운영사인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STO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절차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4년간 플랫폼을 운영해왔으며, 현재 이용자 수는 50만 명, 누적 발행 및 유통 자산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3조에 명시된 배타적 운영권 제도를 언급하며, 이 법의 취지는 혁신사업자가 모방이나 잠식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9월 4일 금융위가 발표한 인가 방침은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돕기보다, 자본력과 기관의 성격을 중시하는 경쟁 인허가 방식을 택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혁신 스타트업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인가 경쟁자인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실적 부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루센트블록은 4년간 무사고로 운영했으며, 반면에 해당 기관들은 동종 업계 내 실질적 운영 실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넥스트레이드와의 기술 탈취 의혹도 언급하였는데,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인가 신청 전에 NDA를 통해 내부 정보인 재무정보, 주주명부,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았으며, 이후 실질적인 투자 논의 없이 2~3주 만에 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안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STO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최대 2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 과정이 혁신을 시도한 스타트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리스크를 감내하며 시장을 개척한 혁신 기업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는 창업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재점검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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