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 경제를 강하게 압박했던 미국의 ‘슈퍼 301조’가 다시 거론되면서 무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슈퍼 301조는 특정 국가의 전반적인 무역 관행을 일괄적으로 겨냥해 타격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슈퍼 301조란 무엇인가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1974년 제정한 무역법을 1988년 강화한 조항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 △협상 요구 △보복 조치(고율 관세, 수입 제한)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으로 발동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지정해 △조사 △협상 요구 △보복 조치(고율 관세, 수입 제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
The United States can unilaterally enforce measures such as investigation, negotiation demands, and retaliatory actions (high tariffs, import restrictions) against countries it deems to have unfair trade practices.
💎 과거 한국에 대한 영향
미국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시장 개방을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영화 배급 제한 철폐 요구, 농산물 유통기한 규정 완화, 자동차 시장 개방 압박 등에 30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현재와 미래의 리스크
올해 직접적으로 무역법 301조가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미국은 이를 빌미로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301조 조치 강화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줄이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결합될 경우 철강 수출에 더 강력한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301조 조사를 개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과거 일본과 EU, 브라질 역시 미국의 무역법 301조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이 다시금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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