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투자조합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투자조합 명세서’를 최초로 수집합니다. 개인의 소액 분산투자를 돕고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는 투자조합이, 주가조작이나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세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명세서 제출 의무
이번 명세서 제출은 2023년 3월 14일 이후 투자조합의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변동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제출 대상20,450원 ▲+1.74%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대상 투자조합은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 대상 및 가액 산정
보고 대상은 주식, 출자지분, 공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사채,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조합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권리 등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 외부 기관 평가액이나 취득원가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노력
국세청은 여신금융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관련 협회를 방문하여 제도 도입 취지와 명세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동영상 매뉴얼과 카드 뉴스 등 시각화 자료를 제작하여 국세청 SNS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가 시행 첫해인 만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을 두지 않고 자발적이고 성실한 명세서 제출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투자조합 명세서 수집이 투자조합을 악용한 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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