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까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며 첫발을 내디뎠으나, 시장 개방의 완성도를 좌우할 핵심 과제는 재정당국과의 세제 협의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거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2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 대상 상품에 현재 주식 외에 ETF와 ETN을 추가하는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금융위 이억원 위원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를 공언한 이후 나온 구체적 방침입니다.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 노력으로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순매수 규모가 2조2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해외 자금 유입이 지속되자, 외국인 투자자의 ETF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진행 중인 원천징수 의무 부과 문제가 선행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서 얻은 배당소득세에 대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TF와 ETN 거래는 아직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재정당국은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세제 조율이 마무리되면,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준비가 완료된 금융사부터 거래를 열어줄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ETF ‘직구’에 대응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ETF ‘역직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증시 활성화와 함께 외화 유입이 늘어나며 달러-원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금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시장 변동성 완화와 글로벌 자본 흐름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금융시장 개방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세제 조율과 관련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부 제도적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관련 정책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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