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다음 달(7월 6일) 시행 예정인 24시간 외환시장 운영을 앞두고, 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 기업들이 활용하는 기초자산 조기인수도거래와 벤치마크 매매기준율(MAR)의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자산조기인수도거래의 협의 완료 시각 직전 미국달러 현물환율 산정 기준이 기존 ‘미국달러 현물환거래’에서 ‘정규거래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수출입 기업들이 선물 포지션을 만기 전에 청산하고 현물환 거래로 전환하는 거래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현물환 시장이 24시간 연장됨에 따라 달러선물 시장 개장 시각인 오전 8시 45분 이후의 거래를 ‘정규 거래시간’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기준 설정이 조정됩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벤치마크 매매기준율(MAR)을 기존 체계와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최종 결제가격 산정 시점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당일’ 뒤에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미국달러 현물환거래를 개시하는 때부터’라는 표현을 ‘9시’로 수정하였고, 관련 참고 문서인 별표1의 ‘기초자산기준가격’에서 ’15시 30분 최종’이라는 문구도 삭제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새로운 MAR를 발표할 예정이며, 외환시장협의회는 오후 4시 기준 TWAP(시간가중평균가격)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 중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24시간 외환시장 체제에 대응한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벤치마크 산정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들의 환헤지(환위험 회피) 전략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규정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과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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