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담합·부산물 가격 담합 제재 절차 개시

공정위, 전분당 담합·부산물 가격 담합 제재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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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 절차에 착수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7일, 심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체 4곳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이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8년 9개월 동안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 낙찰 순위, 투찰 가격 등의 사전 합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 사조CPK 등 4개사가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매월 부산물(단백피, 글루텐, 배아)의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담합한 점도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1조 5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사관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물량·입찰 담합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평가하며, 과징금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최종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8주간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거친 후 위원회 최종 판단으로 마무리됩니다.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유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본 사건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들의 경쟁 공정성 확보와 시장 건전성 제고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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