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현금 예탁금 3천만 원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현금 예탁금 3천만 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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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달 31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강한 지시와 시장 과열 우려에 따른 것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현금 예탁금 요건이 적용되어, 3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신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대용증권을 평가액의 70%까지 인정받아 1천만 원 상당의 예탁금 요건을 충족했으나, 앞으로는 대용증권 인정이 배제됩니다. 또한, 거래 기간이나 경험에 따른 예탁금 요건 완화 규정도 전면 금지되며, 현금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매도 후 결제 완료 시점(T+2일) 이후에 현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달 31일까지 관련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규 거래 제한이 권고될 예정입니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매도는 제한 없이 가능하나, 추가 매수 시 강화된 예탁금 기준이 적용되며, 괴리율 관리 기준도 3%에서 2%로 강화되고, 페널티 부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매매 단위 확대 방안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과열과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 방식과 예탁금 요건이 엄격해졌음을 인지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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