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국내뉴스 / 국토교통부, 주차로봇 법적 지위 확립… 국토교통부, 주차로봇 법적 지위 확립 및 산업 활성화 기대 국내주식뉴스팀 · 2026년 07월 27일 15:17 · 조회 29 · 댓글 0 공유하기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차량 주차를 지원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주차로봇의 법적 정의와 안전 가이드라인이 신설되어 산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으며, 이 조치는 3월 입법예고 후 확정된 것으로, 지... Free Membership 🔓 로그인하고 기사전체를 이어서 읽기 30초면 무료회원가입 완료, 포인트 지급 무료 회원가입 로그인 📰 관련 뉴스 글로벌주식뉴스 PREMIUM Google, Homomorphic Encryption AI 개발 위해 HEIR 오픈소스 공개 글로벌주식뉴스 PREMIUM AI 훈련, 고령 근로자에게 역효과 우려 글로벌주식뉴스 PREMIUM ATLANT 3D, NANOFABRICATOR® PRO로 소재 개발 혁신 주도 국내뉴스 금감원 노조, 지방 이전설에 강력 반대 표명 2차전지뉴스 VIEEXPO 2026, 청정에너지 생태계 확장 기대 #로봇 #제도개선, 산업확산, 기술혁신 #주차로봇 ← 이전 뉴스 CXMT, 중국 최대 IPO 성공 비결 분석 다음 뉴스 한투증권, 코인원과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 시작 → 댓글 남기기 취소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