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국고채 담합 사건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의 낙찰액 대신 영업수익(매출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역대 최대 7조에서 11조 원 규모의 과징금은 이 기준이 변경되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총 15개 금융기관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고채 담합 조사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공정위가 업계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강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영업수익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해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공정위가 업계 주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5개 기관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재산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업계는 이와 같은 조치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 20개사에 대한 과거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도 금융기관의 매출액을 영업수익으로 간주했던 만큼, 이번 사건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국고채전문딜러(PD)사인 증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담합 혐의를 조사해왔으며, 이들이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해 입찰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며 금리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동안 15개사에 대해 낙찰액의 10~15%를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산출된 매출액은 약 76조원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7조~11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한, 관련 금융사 15곳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다음 달 세 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각 회사는 이미 출석 일정 통보를 받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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