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 대폭 강화, 금융당국 개정 매뉴얼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 대폭 강화, 금융당국 개정 매뉴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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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시행될 개정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및 변경 절차가 크게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범죄경력과 재무상태 심사를 새롭게 도입하며, 신고 방식도 기존의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업계 관계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는 업계의 실무 준비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 대상이 기존의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됩니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 지분 10% 이상 소유한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포함되며,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상위 지배관계까지 검증 대상이 됩니다. 재무건전성 평가에서는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한 ‘조정부채총계’를 활용하며, 자금세탁방지(AML) 인력은 4인 이상 확보해야 하고, 전산설비는 국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에 대한 실질 심사도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시행됩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으로는,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신고 시점이 기존의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바뀌었습니다. 변경사항을 먼저 시행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등은 개인키 독점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와 건전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제기준과 주요국 규제 흐름에 맞춰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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