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BNK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각각 10억 원과 1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채권형 랩·신탁의 손실 돌려막기 거래를 중개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로, 지난해 위법 거래 증권사들에 이어 중개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운용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단기 채권 상품에 장기 금리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며 판매하고, 시장 금리 급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자 손실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기업어음(CP)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고위험 채권을 비싸게 매도하고 낮은 금리로 거래를 연결하는 교체거래를 통해 거래 규모만 1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거래들이 신용등급과 만기가 비슷한 CP를 고가에 맞바꾸는 교체거래로 정상적 거래인 척 위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거래에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시장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게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과거에도 CP 매매 관련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받았으며, 이번에는 교체거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별도 거래 내역 관리하는 방식으로 위법 행위를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올투자증권은 평가손실이 난 ABCP를 고가에 되사주는 연계 거래도 적발되어 손실 보전 방식을 활용한 부적절한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은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관여한 직원들이 매년 30억 원대 성과보수를 받은 점도 지적하며, 금융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금융당국은 9개 운용 증권사에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재를 강화했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채권 관련 불법 거래의 근절이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들이 여전히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와 시장 규제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어, 금융시장 내 신뢰 회복과 엄격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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