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자발적 전량 공개매수 사례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행 의무공개매수법이 오히려 시장 관행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존비즈온과 에코마케팅 등은 자발적으로 전량 공개매수하는 거래를 진행하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이 “50%+1주”까지만 매수하도록 하면서 선행매수 허용이 유지된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18개 운용사들은, 현행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사례들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본래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일반주주 대상 거래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50%+1주 규정이 강제적이지 않게 하면서도, 지배주주의 선행매수를 배제한다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매각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인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시에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안이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EQT는 더존비즈온의 잔여 지분 약 57.7%를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했고, 베인캐피탈 역시 에코마케팅의 잔여 지분을 같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용사들은 이처럼 자발적 거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안이 시행되면 일부 지배주주의 전량 매각 유인만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주주의 기회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내 평균 지배주주 지분율이 44.3%인 상황에서, 인수자가 해당 지분을 먼저 전량 사들인 후 공개매수 대상인 일반주주는 전체의 5.7%+1주에 불과한 물량만 매각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분 구조상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하며, 잔여 지분이 시장에서 할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배주주 지분이 높을수록 일반주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운용업계는 현행 법안이 시장 선진화보다는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지배주주 선행매수 배제와 같은 개선 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50%+1주는 최소한의 매수량이며, 지배주주가 전량 매각을 원한다면 전체 공개매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장의 유연성과 주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운용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했고, 시장의 자율적 흐름과 주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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