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결제이행담보 확대 및 손실보전 절차 정비

예탁원, 결제이행담보 확대 및 손실보전 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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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화 유동성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제촉진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제도 명칭을 ‘결제이행담보’로 변경하고, 결제대금과 함께 주식시장결제를 통해 수령한 주식의 평가액도 담보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평가액 산출 공식과 한도 규정도 마련하여 결제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예고되며, 결제절차와 손실보전 체계도 개선됩니다. 현재 결제촉진대금은 ‘금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주식 평가액까지 확대하여 결제이행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액 산식에는 종목별 수량, 전일 종가, 기초평가비율, 조정계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결제 불이행 시에는 예탁결제원이 은행뿐 아니라 한국증권금융과 체결한 신용한도를 활용하거나, 최근 체결한 증권담보대출액도 결제이행재원에 포함시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증권금융과는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이는 결제 불이행 시 증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조달하는데 활용됩니다. 손실 발생 시에는 기존 손실보전 절차를 넘어, 예탁결제원이 청산회원에 추가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을 요구하거나 자체 재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추가 손해배상공동기금이 부족할 경우, 예탁결제원은 자체 재산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청산회원은 기한 내 현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확보된 자산은 매도 시기를 사전에 정하여 즉시 매도하고, 구체적인 처분 절차는 예탁결제원이 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접근성을 높이고, 결제 불이행 시 손실보전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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