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GA, 잔여주식 전량취득 권고

ACGA, 잔여주식 전량취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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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국제 기업지배구조 단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한국 국회에 현재 법안대로라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투자금 회수 기회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인수자가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지분의 50%+1주에 이를 때까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는 일부 지분만 처분하거나 참여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ACGA가 요구한 두 가지 수정

ACGA는 새로운 지배주주가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면 잔여주식 전량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취득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주주에게 제시하는 가격이 기존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가 일정 지분을 확보한 인수자에게 잔여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절차를 요구하는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국제 평가의 양면성

이번 서한은 금융위원회가 ACGA의 평가를 활용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역대급 5위’에 올랐다고 강조한 지 사흘 만에 공개됐습니다. ACGA는 홍콩 본부의 비영리 국제단체로, BlackRock과 Vanguard,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100여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기관의 운용자산은 총 40조 달러를 웃돕니다. 국제 평가를 성과 홍보의 근거로 활용하려면, 불편한 제도 개선 요구까지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투자자 보호의 핵심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도 한국의 순위 상승을 두고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지배권 거래를 신속하게 만드는 데만 있지 않고, 지배주주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국회가 50%+1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뒤로 미룰지, 아니면 주주평등 원칙을 법안에 직접 담을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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