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산업 등 핵심 기술 분야를 대상20,600원 +0.00%으로 하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강화와 기술 자문역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시장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AI,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등 각 기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올해 중 정책 방향과 성장 잠재력,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 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한 업종별 심사 기준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정부 정책 지원 확대를 반영하여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AI 반도체 설계·생산 기업은 성능, 전력 효율성, 신뢰성, 비용 경쟁력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거대언어모델(LLM) 등 AI 모델 개발 기업은 데이터 우수성과 학습·추론 알고리즘 경쟁력을 검증하며,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는 외부환경 인식, 자율 판단, 행동 수행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분야에서도 맞춤형 기준이 적용되는데, 태양광은 원재료 순도, 셀·모듈 내구성, 효율, 풍력은 풍황 분석, 설계·시공, 안전성, 설치 경험이 심사 기준입니다. 바이오,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는 실증연구 실적과 기술 성숙도, 상용화 경험이 강조되며, ESS와 차세대 배터리 역시 성능 우위와 소프트웨어 경쟁력, 상용화 가능성이 중점 평가됩니다. 우주산업은 장기간 연구개발과 초기 자금 조달, 정부 프로젝트 실적, 기술 우수성, 운용 이력, 안전 인증 등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되며, 지난해 7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시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부터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기준 미달 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200억원, 2028년에는 300억원으로 단계별 상향이 예정되어 있으며, 매출액 기준도 내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에는 100억원으로 조정됩니다. 더불어,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하여 AI와 우주 등 첨단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기술기업의 상장심사 과정에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투자 유의사항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식, 금융, 경제 관련 정보는 단순히 참고 자료로서 제공되는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매매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에 따른 모든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