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 301조 발동 시, 한국 수출 ‘사정권’?

美 슈퍼 301조 발동 시, 한국 수출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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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대체 관세 카드로 검토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 무역법 301조란 무엇인가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대응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관세율 상한이 없고, 4년 일몰 규정이 있지만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영구적인 대체 관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989년 일본산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 개방과 엔화 절상을 이끌어낸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중국 고율 관세의 법적 토대 역시 무역법 301조였습니다.

💎 미국의 움직임과 한국의 대응

이미 미국 정부는 중국과 브라질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무역법 301조 적용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향후 고관세 부과를 위한 명분 쌓기용 사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 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한 만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리스크와 기회 요인

미국의 무역법 301조 발동은 한국 수출에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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