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2,830원 ▼-2.41%(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 후 2031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연 ESG 공시 의무화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 단계적 도입 및 유예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에는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가 시작됩니다. 공시 첫해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스코프3 공시는 최초 공시 기업에 한해 3년간 적용이 면제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가 면제됩니다.
우선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공시 첫해에 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공시 첫해에 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국제 기준 및 국내 산업 구조 고려
국내 ESG 공시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감안하여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 등은 선택 공시로 두었습니다. 초기에는 분석 및 분석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기후금융 확대 및 전환금융 도입
금융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2026~2035년 총 790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기존 2024~2030년 420조원 계획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하여 탄소 다배출 업종의 설비 효율화와 연료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금융위가 3월 말까지 수렴할 의견들이 최종 로드맵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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