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사주 제외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민주당, 자사주 제외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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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핵심은 기업집단 계열사 거래 시 규제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 산정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 자사주, 미발행주식과 동일한 취급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사주는 회사와 주주 입장에서 미발행주식과 같다”며 이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 후속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자사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이 없고, 기업의 자본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 의원은 “공정위도 이미 자체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을 후속 추진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세법 규정 개정 및 시가총액 산정 방식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자사주 거래를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간주하고, 기존 자산거래를 전제로 한 세법 규정 개정을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 의원은 “자사주를 미발행주식으로 이해하면 상장회사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에도 자사주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 및 거래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실제로 시가총액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면, 기업 밸류에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시가총액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이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특히,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통과 여부가 향후 기업 경영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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