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저평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연속 1 미만이거나, 최근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 미만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배당 계획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등 주주환원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끌어올리고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전한 숙제
안도걸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의 자본시장 구조개혁 노력으로 코스피 시장의 PBR이 2024년 말 0.8에서 2025년 말 1.4로 상승하고, ROE 역시 2.3%에서 4.0%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시적인 지표일 뿐,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2025년 기준 PBR 1 미만 기업이 전체의 70.7%인 573개에 달하며, ROE 8% 미만 기업도 64.0%에 육박하는 451개에 이릅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증시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기업가치 제고, 투자자 신뢰의 기반
이번 법안은 기업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 향후 과제와 시사점
물론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저평가 기업이 단숨에 가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서 제출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이행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행 현황 보고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법안이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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