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가 7천대에 근접하면서 신용융자 규모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에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0일 오전 8시부터 신용거래(일반형, 투자형, 대주형)의 신규 약정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고객의 신용 매매, 약정 해지, 유형 전환 등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이미 전날부터 신용융자와 증권담보융자 신규 매수 및 대출을 중단하였으며, 보유 중인 융자 잔고는 조건만 충족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다만, 대주잔고는 연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증권 역시 이날부터 신용융자 한도를 일시 제한하였으며, 신용잔고 5억원 이내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초과 시 신용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보유한 신용잔고의 매도와 대주 거래는 계속 가능하며, 만기 연장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신용공여 한도에 따라 다시 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용잔고는 이미 전일 기준 34조8천702억 원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신용거래는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에서 투자자금을 대출받아 거래하는 서비스로, 시장 과열 우려와 법적 한계에 따라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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