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간 배달앱 영업지역 분쟁, 본부가 조정해야”…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영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해야 된다는 조항을 표준가맹계약서에 신설했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 등 4개 가맹 분야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