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근거해 화물연대가 현장 진입을 고의로 저지한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