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가 독점 지위를 활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경쟁을 펼친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