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로부터 세법령 개정 건의 접수
국세청이 납세자 불편을 일으키는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 접수를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세법령 개정 추진에 앞서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세법령 개정 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