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제정…판매사 공지 의무화
판매 시실 위험성이 있는 일부 변액보험이나 특정금전신탁도 ‘투자성 상품’으로 구분하고, 판매사가 위험등급을 직접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파생상품이나 집합투자증권(공모·사모 펀드) 등 고위험군 금융상품 판매 시에만 위험등급 설명의무가 주어졌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앞으로 본인이 투자한 상품의 환율이나 금리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