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제정…판매사 공지 의무화 | TRENUE
국내뉴스

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제정…판매사 공지 의무화

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제정…판매사 공지 의무화

판매 시실 위험성이 있는 일부 변액보험이나 특정금전신탁도 ‘투자성 상품’으로 구분하고, 판매사가 위험등급을 직접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파생상품이나 집합투자증권(공모·사모 펀드) 등 고위험군 금융상품 판매 시에만 위험등급 설명의무가 주어졌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앞으로 본인이 투자한 상품의 환율이나 금리 위험…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