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소득세 부담 완화…2023년 달라지는 세제 혜택은?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해부터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