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가 ‘수도세’ 활용해 ‘유동화’ 한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채권 등 보유자산을 근거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미래에 받을 수도세를 추산해 중장기 채권을 발행한 뒤 이를 근거로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신용도가 높은 일반 기업만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2월 임시국회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도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