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싼 집으로 이사한 고령 1주택자, 연금계좌에 1억 더 넣을 수 있다
60세 이상의 1주택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때 차액 중 1억원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 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