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광고비 청구 안돼”…할리스, 가맹점 ‘갑질’ 조항 시정
국내 토종 카페 브랜드 할리스(HOLLYS) 본사가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 청구에 따라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계약 갱신 때 상권 변화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