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얻은 1주택자, 완공 후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감면
일시적 ‘1주택자 1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처분기한이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에서 주택완공 후 2년 이내로 완화됐다.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주택거래가 부진함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현재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