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가스요금 적용에 ‘난방비 폭탄’…복지시설 일반용 요금 전환
정부가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역전하면서 산업용 요금이 적용돼 난방비 부담이 커진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 조치에 따라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도 한파특보시 노후화 여부에 따라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그간 일반용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