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상호 도용 업체 형사 고소…소비자 주의 당부
삼성제약은 무분별하게 반복된 상호 도용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등 강력히 대처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제품 구매 시 유사 상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삼성제약은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삼성제약은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중단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