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위해 과세표준 책정 방식을 개선한다.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에서도 수입차와 마찬가지로 영업마진을 덜어내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30만원가량의 세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내제조물품을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한다. 그간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영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