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용 14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간소화자료를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일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